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대마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는 김형동, 우원식 의원 및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조경태(부산 사하을), 송언석(경북 김천), 정동만(부산 기장),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이인선(대구 수성을), 양정숙(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임영석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노흥균 경북산업용헴프특구 자문위원 - ‘미국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
강상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 - ‘EU의 대마 관리 사례’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 -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이 - ‘대마 기능식품/화장품 산업화를 위한 법 개정방향’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진실 한국대마산업협회 이사, 최정두 경북 산업용헴프 총괄추진단장,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 박우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김도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대마 규제 완화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헴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THC(환각성분) 함량에 따른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맞게 설정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영역은 식약처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공동농업정책으로 관리하는 EU의 사례나, 미국이 농업법으로 규율하는 것과 같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산업 목적으로 대마를 활용하게 되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 개선은 물론, 식품이나 화장품 시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