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세계 헴프산업 현황, 규제완화 사례와 안전관리 방안, 법개정 방향, 주요국 법제 현황 등이 발표되었다.
이 날 토론회 내용은 '미국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노흥균 경북산업용헴프특구자문위원), 'EU의 대마 관리 사례(강상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 ‘대마 기능식품/화장품 산업화를 위한 법개정방향’(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었다.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맞게 설정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은 "산업용 대마 재배는 식약처가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 EU나 미국 같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산업 목적으로 대마를 활용하게 되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 개선은물론, 식품이나 화장품 시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대마 규제 완화에 속속 나서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마규제자유특구가 세계 대마 시장의 개혁을 선도하는 중심 특구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각성분(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는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2020년 8월 지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2021년 4월 30일 재배 및 안전관리, 2021년 8월 10일 추출·제조 분야에 대한 실증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실증데이터 축적에 집중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미래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될 헴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귤르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며 "헴프 규제자유특구인 안동시는 모든 공정 전주기에 대한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마약류관리법의 개정 근거를 신속히 완비할 것이며, 안동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전 세계 헴프 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