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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2-11-25 00:56:13
  • 수정 2022-11-25 2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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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재갑 의원 대표발의
  • - 발의연월일 : 2022. 11. 18.
  • - 발의자 : 이재갑·손광영·김호석·권기익· 임태섭·김새롬·김정림 의원





이재갑 의원


   이 조례는 안동시민이 생활 속에서 독서문화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목적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안동시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고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학도시란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로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의 구현과 사람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도시를 말한다.

 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활동영역으로서 독서문화인문학 강좌인문학 체험을 포함한다.

3(시장의 책무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 사항

 2.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안동의 인문학 발전에 관한 사항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공간활용에 관한 사항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6.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문학도시 발전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다만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동시의원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7(임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9(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0(수당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인문 활동 지원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조성

 3. 소외계층아동청소년 등 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문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인문학도시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3(협력체계 구축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14(포상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단체에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재갑 의원은 지금까지 안동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손꼽힌다. 시민 A씨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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