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도의원 (기획경제위원회)은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설치의 권고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난시설 안내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 화재통계연감 자료에 의하면 공동투택에서 옥상문 등의 출구 잠김과 출구위치 미인지에 따른 사상자는 2020년 사망 9명, 부상 29명, 2021년 사망 11명, 부상 23명으로 해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경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의 잠금이 해제되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대부분은 안전사가지대에 방치되어 화재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동주택의 옥상은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 장소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잠겨 있거나, 화재 시 피난 안내와 유도가 충분히 되지 않아 인명 사고로 이어지곤 했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화재에서는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하려 하였으나,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김대진 의원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피난 유도 등, 피난안내선 등 옥상 피난 설비의 설치를 권고ㆍ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근거로 화재 발생 시 옥상문 잠김이나 옥상 대피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 의원은 "“옥상 피난 설비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대안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28일(월) 통과했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