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업계에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성군 농어촌버스는 110개 노선, 운행거리 7,427.49㎞를 운행하고 있으며, 노선 중에는 벽지노선 27개, 노선거리 272.3㎞를 포함하고 있다.
군은 또, 시설원예 농가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농자재비가 증가하는 상황과 함께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난방비 비중이 큰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채소가격 상승이 우려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2월 10일까지 면세유 관리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을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으로,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