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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그 딜레마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3-01-28 12:56:49
  • 수정 2023-02-22 0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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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에서 유난히 이슈가 된 공익제보사건이 두 건 있었다. 


한 사건은 공직선거에서 있었고, 한 사건은 #재활원 폭행사건에서 있었다. 


공직선거에서 있었던 일이다. A씨는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사무실에 들렀고, 일정한 수업이 없던 터라 그냥은 못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선거 사무실의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300만원을 주겠다고 각서를 써주었다.  A가 도왔던 후보가 겨우 당선이 되었다. 당선된 후 그 사무국장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고, A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김씨는 자기가 A를 돕기 위해 다음 달에 300만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약속을 함부로 할 김씨가 아니라고 믿었기에 A는  줄 때까지 미루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김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300만원 연체에 집 경매가 들어왔다. 월급을 타서 갚아야지 했는데, 다른대출까지 경매가 시작됐다. 김씨로 인해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선거일을 도와주면 300만원 가량의 돈을 준다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믿어보기로 했다고 한다. 


선거가 끝나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무국장 대신에 선거를 도와달라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씨한테도 못 받아놓고,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냐?" 고 적반하장의 소리를 했다. 


A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기도 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지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자책감에 선관위에 전화를 했다. 그동안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자신도 돈선거를 하려 했다는 것을 자수했다. 


선관위에 신고를 한 후 몰랐던 현실을 알게 되었다. 선관위에서는 수사관들만큼이나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 노트, 전화기 모두를 샅샅이 조사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A는 자신도 참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간의 범죄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도 많이 되었다고 한다. 


선관위의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가 있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피의자'라는 문자에 A는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자수하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공직선거법에서 본 것이 분명한데, '피의자'라고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피 · 의 · 자 이기 때문에 조사할 때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 A는 대답을 선뜻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조사관이 '피의자'라고 보낸 것은 실수였다고 당신은 '참고인'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끝내고 ㅂ시의원 후보의 사무국장 - 선관위에는 사무국장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A는 자신이 공익제보자인 줄도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범죄사실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상식에서 생각하면 아무리 공익제보자라고 해도 범법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A가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공익제보자는 많은 부분에서 면죄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익제보자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을 것을 생각하니 식은 땀이 흘렀다고 한다. 



B의 경우는 재활원에서 일어난 폭행등에 대한 제보를 한 공익제보자로 분류된 사람이었다. 재활원에서는 오랫동안 폭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재활원 직원이었던 B가 방송국 등에 제보를 한 모양이었다. 재활원 임시원장은 B를 해임했고, B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복직을 요구했다. B는 공익제보를 한 것 때문에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임시원장은 횡령등의 이유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B의 손을 들어주었다. B는 해고당한 뒤 민노총과 함께 재활원과 싸워나갔고, 그 과정에서 #MBC방송국과 장차연도 함께 했다. 18여년 동안 잘못을 묻어오던 공무원들은 장차연의 시청점거시위에 아무 말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재활원의 사건은  엄격히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설이 폐쇄되기 전에 재활원에서는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켜야 했는데,  폐쇄가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두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더 어이가 없었던 일은 민노총에서 임금협상을 하자고 했던 일이라고 재활원 측에서 말했다. 뭘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협상을 하자니... 민노총은 그런 집단인가.... 최근들어 민노총의 재활원을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다.



 주목해보아야 할 부분이 또 있다. 재활원의 박경숙 전 원장도 공무원과의 염문이 있었고,  공익제보자의 남편도 안동시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점은 시설과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재활원 사태에 관해 이미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입 다물고 있다가 최근에야 폭행, 횡령 사실 등을 터트린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재활원의 공익제보자는 횡령의 사실도 있다고  임시원장은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는 묻어두더라도 횡령 등의 문제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B는 현재 재활원이 폐쇄되어 실업자인 셈이다. B측에서는 취직하려 해도 다른 재활원 등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주었으면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법인이나 기업에서 공익제보자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이들이 자신들의 업체에서도 내부 고발을 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고용에 있어서는 배제할 것이다. 또 다른 갈등들이 생겨날 것이다. 


 재활원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재활원에서는 폭행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새로 부임한 임시원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대신 공익제보자의 범죄를 내세워 자신들이 억울하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재활원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바빴다. 시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젊은 원장이 기획한 재활원은 모든 시설들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새로운 재활원을 꿈꾸기 전에 반성부터 했어야 했다. 모든 사건은 모든 상황이 100%가 옳거나, 100%가 나쁘지는 않다. 그러므로 억울한 면이 있어도 자신의 잘못이 10%라도 인정이 되면 엎어져서 사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보자도 마찬가지다. 10여년 동안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면서 아무 말 없다가 자신이 불리해지니까 신고를 한 모습도 그리 칭찬 받을 일은 아니다. 


현재 제보자와 재활원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도, 재활원도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아야 한다. 양 쪽 모두 뒤로 물러나 반성하고 일을 크게 벌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 고통 받고 상처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 거주자들이다. 이익을 얻으려 하는 비장애인들의 싸움이 시민들에게 더는 눈쌀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된다. 



#공익제보자들은 진심으로 공익을 위한 제보를 하는 것인가?  제보를 하다 보니 공익을 위한 일이 된 것인가? 어찌 됐건 간에 공익제보라는 이유 만으로 제보자의  범죄가 묻혀지는 것도 재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없다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내부에서 고발하는 일이 눈에 띄게 없어질 것이다.  부조리한 사회를 더 타락하지 않게 하려면 공익제보는 필요한 것이고.... 공익제보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으려는 경영인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긴 할 것이고... 그 딜레머는 국민들이 잘 풀어가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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