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학교 학부모회가 중요한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돌고 제도가 도와줘야 한다. 그동안 회장이 공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은
△ 학부모회 회장 연임의 단서조항을 신설해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