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에서는 호명면 읍 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호명면은 지난해 7얼 말 인구 2만 명을 넘어 읍 설치 기준을 총족했다. 호명면은 예천군 의회의 의견을 기재한 읍 승격 신청서를 2월 말까지 경상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임시회에서는 이동화 의원 외 1명(안양숙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수가 발의한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