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북은 기존 혁신도시와는 별도로 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 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곧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가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이전 당시 계획했던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이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인구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면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 또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도청 신도시-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 혁신도시 조성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의 최적지" 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경북북부지역의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혁신도시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거점 지역에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을 수용하고, 기업·대학·연구소 따위의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추어 건설한다. 미래형 도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