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동시에서 수목장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와룡면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의 입장은 법에서 문제될 것만 없으면 허가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동시에서는 수목장에 대한 조례도 안동시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번 동물화장장에 대한 조례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안동시의회 의원들의 시에 대한 철저한 관심과 법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이다.
현재 시에서 건축담당자는 12개 항목 중에서 9개만 통과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3개 항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만한 일은 권기장 안동시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화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또, 설치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다이옥신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환경오염 역시 유발할 수 있다.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설이다.
동물화장장은 악취와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 죽음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동물화장장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므로 설치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동물화장장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주민 k씨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반대할 것이다. 동물화장장이 도로변에 들어설 것이라는 데 주민들이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동네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갈 곳이다. 화장장을 설치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염치가 없다. 화장장이 도로와 붙어 있다. 길 건너편에 집이 두 채가 있다. 거기에 어린이도 살고 있고, 부부가 두 집이 살고 있다. 거기에서 불과 40~50m 떨어진 곳에 화장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는 일이다." 라며 한숨을 쉬었다.
동물화장장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과 장례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안동시에서는 동물화장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