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고, 그 체납금액의 범칙금이 100%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다른 도시에서는 100%까지 받는 곳이 없다는 불평과 함께 문제제기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안동시 주차장 조례에는 (제5조 3항)
③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법 제8조의2제1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때는 제1항의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다.
또, 주차장법 제9조 3항에는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안동시에서 100%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에 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 A씨는 이런 가산금을 여러 번 내게 되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이런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을 시에서 일하는 분들이 재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0%이상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도시 7개 외의 도시는 얼마의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밝혀야 한다.
시민들의 불만은 가산금을 100% 내야하는 도시는 안동 뿐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타도시에서도 100%를 징수하는 곳은 있었다. 심지어 동해시나 전주시는 200%를 징수한다고 했다.
안동시설공단에서 준 자료에는 7개도시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7개도시를 제외한 도시의 가산금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산금을 100%까지 내야하는 것에 시민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타지역 주차요금 가산금 징수 현황
한편 안동시의 주차장 수입금을 보면 2022년 현재 노상주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건설된 안동시 문화의 거리 주차장과 웅부주차타워의 역할로 안동시의 주차수입의 증가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