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0월 21일(금) 09:00 구미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2023년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749만원으로 총 4,069만원으로 결정했다.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율 1.4%만큼 인상하였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상한액인 연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4년간 유지했다.
2024~2026년 월정수당은 2~3년차(2024년~2025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율로 인상했고, 마지막 4년차(2026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 2/1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구미시의정비 결정금액은 시의회로 통보되며, 구미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