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경상북도의원9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및 피복 지원(안 제16조)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안 제18조제2항)
△의용소방대 대장ㆍ부대장 임기 규정(안 제3조의2, 소방청 권고)이 담겼다.
또, 박순범 의원이 발의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의원의 이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통과 후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자체 지원(안 제7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