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상반기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산불 피해 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등록된 경영정보로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산불 피해로 장기간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다른 임산물이나 '육림업'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개선했다.
'21년 처음 도입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단점을 보완해서 시행하기도 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각종 규제에 묶여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산주에게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하는 연금성격의 제도다. 올해는 당초 20% 지급하던 선지급금을 40%로 확대지급하고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속하여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