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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공사·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임영희 편집국장
  • 등록 2022-12-12 1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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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는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고자 12일부터 공사·건설 현장 등의 화재예방 홍보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는 용접·절단·연마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3,388건으로 매년 약 1,129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2022년 11월말 기준 1,04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는 우레탄 폼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중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유증기와 용접의 불꽃이 만나 화재가 발생해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2년 1월 5일 경기도 평택의 냉동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가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설치한 열선의 전기적 결함으로 최초 화재가 발생, 이후 우레탄 폼 가연성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재 확산 되어 현장에 진입해 화재를 진압 중이던 소방공무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화재발생 요인을 적극 차단하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화재는 건축자재의 용접·절단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티와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로 발생하고 있다. 용접·절단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화재 감시자에게 알리며, 작업장 인근의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은 사전제거 또는 격리(용접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활용) 후 작업을 실시한다. 모든 작업을 끝냈다면 30분 이상 작업장에 머물며 살아나는 불씨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또한 우레탄 폼 도포 작업 시에는 화기와 완전히 분리된 환경에서 작업을 실시하며 발포원액은 발포 현장과 격리된 곳으로 직사광선 및 불꽃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일일 사용량을 고려해 최소량으로 보관하자. 마지막으로 우레탄 폼 충전 가스는 인화성 물질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 꼭 환기 장치·설비를 갖추고 작업해 화재를 예방하자.

 

 둘째,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응하라!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절단·연마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및 가열전선 등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임시소방시설 설치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

 

 마지막으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라. 화재 감시자의 주요 임무는 공사장 화기 취급 작업장의 위험요소 확인과 화재 발생 여부 확인, 상시 비상경보설비의 작동과 유지·점검, 소화설비 유지·관리,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등 현장 근로자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이다. 화재의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다른 업무와 병행을 금지하라.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근로자 등 모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일터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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