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도의원,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이번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을 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목적사업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 사유를 기재하여 도에 반납하고,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규정했으며, 도지사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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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제명을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하고,
△ 경상북도 및 그 산하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권장
△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등 올바른 국어사용과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지난 12일 개최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으며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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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원석 의원(울진)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13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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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을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의사자의 특별위로금이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은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예우가 강화된다. 또한 의사자의 특별위로금 책정기준을 부상등급별로 세분화하는 등 예우 및 지원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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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지사 책무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규정,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의 최근 5년(18년~22년 6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발생건수는 7,300여건이고, 피해액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정도에 그쳤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점차 그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피싱사이트(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사이트), 파밍(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피싱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는 사기수법),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수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 연령대에 거쳐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13일(화)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수)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