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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 황명강 도의원 이 발의한 조례안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2-12-14 2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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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들 처우개선보다 더 급한 업무 살펴야..
  • -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 풍속을 저해하는 이용자 일정기간 사용 제한



이칠구 도의원은 조문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 일과 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칠구 도의원



이 조례안은 장기재직자 및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1983년 전부개정이후 28차례나 일부개정 되면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조 등이 많아 새로운 체계로 전면 정비했다. 


특별휴가의 확대·신설과 관련, 30년 이상 재직한 경북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또한, 특별휴가의 분할사용횟수도 10년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2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4회에서 5회로, 30년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5회로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기는 하나, 공무원들의 상황보다 더 급한 일들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본 조례안은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 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명강 도의원은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명강 도의원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시 단체에게 우선 이용의 특혜를 주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것을 공공시설을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순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 풍속을 저해하는 이용자의 경우, 시설의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을 정비하였으며, ◆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공공시설 이용자의 관람제한 및 퇴장에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 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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