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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본연의 자세 자각할 때다
  • 임영희 편집국장
  • 등록 2022-12-15 1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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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 종료 후 다음날 서울 도심에서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업무에는 복귀했으나 ‘안전운임제’ 투쟁은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참여 인원은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때와는 다르게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파업에 대한 국민 시선이 곱잖은 가운데 정부의 강경 대응과 맞물려 총파업 도중 포스코 노조가 조합원 찬반표결을 통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탈퇴한다고 밝히는 등 악재까지 겹쳐 이래저래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 파괴 정부·국회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이종부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 노동자의 피해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잠시 투쟁을 멈췄다”라며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와 국민 안전을 위한 투쟁은 이제 현장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으로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할 당시의 약 9천600명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인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사실상 정부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민노총의 투쟁 동력이 상당 부분 꺼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3년 시한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오는 31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하기는 했으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이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냥 넘어가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적당한 운임 구조와 더불어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 산업 구조를 고칠 방안이 포함된 안전운임제 개선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 논의기구 구성 촉구’를 내걸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화물연대 측은 “파업 종료 이후에도 화물연대에 대해 무리한 공정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불응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화물연대는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꿔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일몰 시한을 넘겨서라도 안전운임제 개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국민 여론의 악화와 지지가 없어 공감대 형성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장기간 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대략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건설업계 등에서는 소송을 검토하는 등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도 이번 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 손실액이 3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철강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의 출하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제철소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자 철강사들은 해상 및 철도 등으로 대응했지만 운송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안으로서는 역부족이었다. 

 

출하하지 못한 자재가 공장에 쌓이면서 공장가동을 중단할 위기까지 몰렸으며, 특히 수해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포스코의 경우 설비 자재를 들이는데도 출하하지 못한 자재가 쌓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는 석유화학업계도 마찬가지로 철강과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유조차 기사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부분 동참하면서 한때 주유소에서 기름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멘트 업계 또한 누적 피해액은 1천200여억 원 정도이며 레미콘 공급 차질로 전국 건설현장 700여 곳이 공사가 중단됐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산업 전반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 첫째 날에 약 20만 톤의 시멘트 출하가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 출하량은 1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 중단은 물론 아파트 현장에서는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한편 석유업계 쪽에서는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까지 최소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소 일 평균 1천2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업계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가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천문학적 손해를 끼쳤다”라며 화물연대를 비판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화물연대는,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생활 불편과 생계위협에까지 직면한 일반 국민의 분노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은 1898년 5월 운반부 46명이 조직한 성진본정부두조합(城津本町埠頭組合)이었다. 

그 뒤 1899년 2월 군산에서 조직된 공동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잇따라 결성됐다. 

 

근대적 의미의 노동조합운동은 1920년에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나 ‘조선노동대회’ 등과 같은 전국적인 노동조합이 조직되면서 시작됐다. 

 

1920년 4월에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는 그 목적을 지식계발, 품위향상, 저축장려, 위생장려, 환난구제, 직업소개, 기타 일반 노동상황의 조사연구, 기관지 ‘공제(共濟)’를 발간하여 일반 노동문화를 보급할 것 등에 두고 있었다. 

 

조선노동대회는 1920년 5월에 결성되었는데,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인격 향상과 상식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했다. 

 

1945년 해방 이후 노동자들은 1930년대 중반 이래 일제에 의하여 금지되었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미군정청 노동부에 의하면 1946년 11월 말의 노동조합 수가 남한에서만도 1천179개였고 가입 조합원 수는 20만4천여 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묶어 이를 기초로 1945년 11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 만들어졌다. 

 

전평은 혁명적 사회주의 이념과 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을 표방했다.

 

전평 주도하의 노동조합운동에 대응해 우익진영으로부터의 노동조합운동은 1946년 3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결성과 더불어 시작됐다. 

 

대한노총은 전평과 같이 이미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익진영 청년단체와 정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상층지도부가 조직한 단체였다. 

대한노총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노동총연맹으로 개칭되고, 유일한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군사혁명 이후 1961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은 해체됐고, 그 후 8월 3일 공포된 ‘근로자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허용됐다. 

 

군부 세력에 의해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 책임자가 지명돼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8월 12일과 8월 30일 사이에 14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됐다. 이어 8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즉 오늘의 한국노총이 결성됐다. 

 

박정희 정권에 의한 압축적 산업화 속에서 개별 노동조합과 한국노총은 탄압받았으며, 정당한 노동 3권의 행사가 크게 제한됐다.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은 외적인 노동 통제에 대해 조직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타협적 자세를 취했지만,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평화시장의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조운동이 전개됐다.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이 태동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1987년의 6월 항쟁에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 노동조합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 

 

1977년부터 1986년까지 10년간 노동쟁의 발생 건수가 1천638건, 참가자 수 22만8천495명이었다. 1987년 1년 동안 노동쟁의 3천749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6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천235건의 쟁의가 이뤄졌다. 

상용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총 노동자의 36.8%에 해당하는 122만5천830명이 참여했다. 

 

이런 노동운동의 폭발 속에서 1987년 11월 28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노조설립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노조 설립형태가 자유화됐다. 

이에 따라 노조 수가 1987년 6월에 2천742개이던 것이 그해 말 4천103개로 늘었고 노동조합원 수도 21% 증가했다. 

 

또 조직률도 14.7%에서 17.3%로 증가했으며, 노총 산하 산별 연맹 수도 16개에서 1988년에는 20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조합운동과 별도로 민주노조운동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형성되면서 1995년 민주노총으로 확대 발전했다.

 

특이한 점은 일제 치하 노동운동이 독립운동과 연계된 것에 비해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과 더불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단체로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민노총은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며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산업화를 빌미로 한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 몸을 던지던 민주 열사들의 ‘노동자만을 위한 노동운동’과는 왠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보로 안팎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은 “입사하자마자 집요하게 민노총 가입을 권유받았다”라며 “월 10만 원 이상의 회비를 가져가지만 정작 노조의 존재 이유가 노동자들이 아니라 민노총을 향한 듯해 불편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맞물려 최근 민노총 간부들의 연간 소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둘러싼 잡음도 일고 있다.

특히 현재 민노총 대표가 과거 급진좌파로 분류됐던 통진당 내 경기동부연합 소속이어서 강경 투쟁에 함몰돼 있다는 등의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걸 떠나 노동조합은 원래의 결성 취지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

오직 노동자만을 위해야 할 노조가 왜 ‘정권 퇴진’이니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도 국민 불편을 볼모로 삼아선 결코 여론의 동참이나 국민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제라도 민노총은 투명한 노조 운영, 오직 노동자만을 위한 순수한 노동운동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과 야합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꼼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결성 당시 본연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노조의 목적을 자각해 진정한 노동운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허언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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