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도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로 개정하였다. 그동안 교육청이 학생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창조적 범위를 '학교내'로 국한했던 것과는 다르게 '통학로'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장소적 범위를 넓힌 것은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차주식 의원은 "지난 8월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 0건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 경북도교육청도 통행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통학로의 범위 설정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학교장이 실시해야 할 학교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이 노력해야 할 사항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청과 학교가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구성했다.
차 의원은 "통학로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등 명확한 범위를 조례안에 규정하였다. 시설물 설치 및 개선 지원,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협력기관 간 협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청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차 의원은 학생 통학로 교통지도는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등교시간에 봉사를 한다. 학부모 봉사에 의지하기 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통학안전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교통안전지도반'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