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북도청(2,10(금))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아'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중앙지방협력외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하여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여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 분 야 | 주 요 과 제 |
1 | 국토(12개)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
2 | 산업(22개) | 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
3 | 고용(8개) |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
4 | 교육(4개) |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
5 | 복지(7개) |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
6 | 제도(4개)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로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호 등에 대해 행아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 추가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