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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장려하는 '수목장(자연장)', 시민들은 이해부족!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3-02-22 10:27:36
  • 수정 2023-02-22 1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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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변에 '수목장' 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주민들 주장
  • - '수목장' 은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장례문화, 성스러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 기대





2월 21일 와룡면 가구리에서 주민들이 세심사 '수목장' 반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주민들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수목장이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에 생성되는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뮌헨, 드레스덴, 오덴발트 수목장림 (독일)


주민들의 '수목장' 반대이유는 영구차나 장례식을 자주 접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고, 수목장으로 인해 인구유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심사로 들어가는 좁은 진입로에 많은 차량이 왕래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주장과 수목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마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민들은 장례식장과 화장장처럼 수목장도 또한 혐오시설이라는 주장을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주민들은 또, 법당 내에 있는 목조여래좌상 547호가 도지정 문화재인 것으로 안다. 문화재가 있는 주변 500m 반경 내에는 어떤 건축물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실은 확인을 했는지 물었다. 주민동의도 없이 수목장을 허가받았다고도 주장했다. 


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적혀 있다. 


묘지로 인해 국토의 1%에 해당하는 약 10만 ha(약 3천만평)가 잠식되었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900ha(약 272만평)가 추가로 잠식되어 정부에서는 친자연적인 장사방법으로 자연장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2021. 09. 06) 우리나라의 수목장은 공설(지자체), 사설, 종교단체, 재단법인과 국가 수목장까지 합하면 151개가 있다. 


수목장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인천·경기)에 58개, 강원도 15개, 충청도 16개, 경상도 28개, 전라도 30개, 제주도 4개소로 총 151개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수목장 분포지도, 안동, 영덕, 영주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19년(782만명) → 2025년(1,051만명) → 2035년(1,524만명) (통계청)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대수명()은  남성은  80.3 (2020→ 81.5 (2025→ 83.6 (2035)세이고,  여성은  86.1 (2020→ 86.9 (2025→ 88.4 (2035)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의 증가와 상관없이 사망자수 또한  29.5만명 (2019년) → 37.2만명 (2025년) → 42.2만명 (2030년) 

 → 47.9만명 (2035년) (통계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됨에 따른 상황으로 보인다. 사망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매장 토지에 관한 고심도 커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수목장을 나라에서 장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심사 '수목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수목장은 신도나 가족·친지만 참여 가능하다. 영리 목적일 수가 없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불상은 동산이므로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부분이다. 분묘나 납골의 경우 공간을 차지하게 되지만, 수목장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자연장이다." 라며 " 시에서 이행통보가 온 상태이다. 이행통보는 공사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한 것이다.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면 해소시킬 필요는 있다. 하지만, 수목장법에 주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항목은 없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할 예정이다. 안동에서 처음으로 '수목장'을 시작하려 한다. 괜한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라고 설명했다.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항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시민 S씨는 " 우리는 죽음 자체를 혐오하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장례시설이 들어서면 거부감을 갖게 마련이다." 라며 "미국의 경우에는 '퇴비장' 이 생겨났다. 미국 7개주에서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화장 후 나무들에 퇴비를 주는 식이다. 사후에 식물들과 환경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라고 한다. 수목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수목장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혐오감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표지가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수목장을 잘 가꾸어서 오히려 더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 " 며 시민들이 '수목장'에 대한 무조건식 거부에 대한 조심스러운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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