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상북도는 상주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동절기(′22.10.1~현재)에 도내 5번째 발생으로 칠곡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이후 66일째 만이다.
* 도내 발생 : (1차) 예천 종오리 10.17일, (2차) 예천 종계 10.21일, (3차) 성주 산란계 12.21일, (4차) 칠곡 산란계 12.23일
폐사 증가로 신고를 한 농장은 육계 80800 여수를 사육하는 농가로,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경북도에서는 즉시 가축위생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사람, 차량 등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해당농장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 일시이동중지명령 ▸ 적용기간 : 2월 27일(월) 22시부터 2월 28일(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 적용지역 : ① 경상북도 소재 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2.27일 기준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가금농장에서는 68건*, 야생조류에서는 166건**이며, 도내 발생은 가금농장에서 4건(예천 2, 성주, 칠곡), 야생조류에서 10건(경주 1, 안동 1, 구미 8)이다.
* 농장 68건 : 경북 4, 충북9, 전북7, 충남4 강원1, 경기12, 전남26, 울산1, 경남3, 부산1
** 야생조류 166건 : 경북 10, 강원 33, 경기 31, 전남 26, 경남 17, 충북 15, 충남 13, 전북 9, 제주 3, 부산 2, 대구 2,, 울산 2, 세종 1, 인천 1, 서울 1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검사가 진행되며, 최종 판정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도 살처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