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2일 전남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기부(개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하면 세액 공제(기부액의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16.5% 추가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4년 만에 104주년 3·1절 기념식 행사가 있었다. 기념식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