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18세~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실제 주소를 두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다.
선정된 자는 농지임대료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청년 농업 육성에 적극적 지원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의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