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목재가공업 등 9,395개소이다. 단속은 관내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 중심으로 실시하며 특히, 20일 이후로 방제사업장 및 사업장 인접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류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동시 산림과 관계자는 "방제 산물로 나온 나무토막을 땔감으로 사용할 때에는 자른 후 즉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쌓아 둔 나무토막을 옮겨서는 안된다. 또, 나무를 자를 때에 비용을 시민들이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데 그렇지 않다.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자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라며 재선충에 대한 상식을 말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