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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냥 지나가세요?’
  • 임하경 국장
  • 등록 2023-03-08 2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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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실장님



20231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운전자는 전방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고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227)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227)

▷교차로 우회전 시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231)

 

하지만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으나 잦은 개정과 운전자의 인식 및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우회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9~2021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이었으며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상북도내 보행자 관련 교통사망사고 현황(경북경찰청 자료)으로, 2022년 우회전 교통사고는 847건이 발생하여 사망 4부상 1,114명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같은 해 보행자 보호불이행으로 347건이 발생 사망 5부상 35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한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2023. 1. 22. 시행)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해야 함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일시정지(2022. 7. 12. 시행)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 가능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정지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2023. 1. 22. 시행)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①번 원칙 적용 안됨)

 -녹색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함(②번 원칙 적용)

 

우회전 상황은 누구나 알수 없으며예측 운전은 더욱 위험하므로 우회전 하기 전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안동경찰서 용상파출소장 경감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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