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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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대상 ▲ 건축위원회 위원 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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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 발굴 및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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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지원 사업 중 꿀벌의 질병 및 해충 방제와 생태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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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탁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북도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해 성능,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한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력접근이 어려운 지대 및 헬기 수색이 어려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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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여성아동정책관 61억원, 자치행정국 115억, 지방시대정책국 78억 편성되어 총 254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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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이우청 의원(김천)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준 의원(경주)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본부의 1조 8,043억 1,226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올 초 조직개편으로 ‘과’ 단위의 추진단에서 ‘국’ 단위의 추진본부로 격상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내 신설부서의 예산을 심사하여 반영하고,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감분과 지방도 건설사업, 하천정비 사업, 소방장비 구입 등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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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를 통해 행사성 예산과 당초 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다가 재편성된 사업,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대규모 사업예산 등 6개 사업에 3억6천만원을 감액하여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