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읍시가지 내 동서2길 1·2 공영주차장, 염매시장1·2 공영주차장을 2023년 6월 1일부터 유료화로 운영한다.
군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과 주말․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며, 2시간 미만 주차의 경우는 1일 1회에 한한다.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매 1시간마다 1천원, 1일 최대 5천원을 부과한다. 다만, 국세․지방세 성실납세자는 1년간 요금이 면제 적용된다. 또한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량은 자동으로 인식하여 50% 감면이 적용되며, 선거관련 차량, 관내 다자녀가정 부모 차량(3자녀 이상) 등은 출차 시 24시간 콜센터로 연락하여 증빙 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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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점점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에 대비하고 충전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충전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군청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3기(100kw 2기, 50kw 1기)를 설치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급속충전기는 1시간내에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요금은 급속충전기 100kw는 kw당 347원, 50kw는 324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월부터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24시간 누구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