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8 일 ( 목 )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도청 신도시는 국가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김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은
△ 전남 81.4%
△ 충남 31.7%
△ 경북 22% 등의 순으로 ,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 한다고 했다.
「 도청이전법 」 은 「 혁신도시법 」 과 달리 특별회계 설치 , 특수목적고 · 자율학교 설립 , 연구기관 · 국제기구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 각종 특례규정이 빠져있어 ,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하는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형동 의원은 “ 도청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 ” 라며 , “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을 통해 도청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 도청 신도시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3 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