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14일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년도 3월에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여 인상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
(2km)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고 주행요금과 시간요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
축(33초→31초)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도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 20%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빨리 적용된다.
아울러, 울릉군에서는 울릉택시협동조합과 개인택시조합 울릉군지부가 어
려운 경제상황에서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할증을 10%p(75%→65%) 인하
하기로 결정하였다.
변경된 요금 체계는 오는 8월 15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