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지난 해 4월 도민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로움 실태조사에서 60% 정도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9월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지사에게 지역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여성장애인들에게 장애인친화적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조례」도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이다.
올해 경북도는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 66명에게 출산 시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중 소득수준, 장애정도,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해 유아 발달단계별 특성 지도교육, 안전ㆍ위생 등 양육 환경 코칭, 청소, 요리, 아이 병원 동행 등 월 60시간(일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사업을 실시한다.
도장애인종합복지관(안동), 장애인종합복지관(포항), 지체장애인협회(경주)는 산후조리, 자녀양육을 위한 가사도우미 출장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자활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배한철 경상북도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