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태림 의성 도의원은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경상북도는 지방시대에 맞는 책임과 함께 권한도 막중해졌다.
조례 제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