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30일(수)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 및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화)에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 제45조의 8 제9항 신설 및 안 제 45조의 8제10항·11항 등)
김 의원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대피소 위치표지를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산사태 대피소 설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정기 정검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예천 산사태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