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배진석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으로 경북도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직위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추진되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였다. 따라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인사검증 대상기관이 기존 7개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대상 기관으로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다.
위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도의회와 도지사의 상호협의하에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진석 의원은 10년 전부터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휴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사청문대상자가 가진 비젼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능력이 있고 경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위후보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