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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 보드 문제 심각하다!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3-09-13 2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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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동시에서 PM 관련부서를 마련해야...
  • - 2017년 117건에서 2022년에는 20배 늘어나 2300여 건



9월 6일 경 안동시 옥동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언덕에서 튀어나와 지나가던 차를 박은 사고가 있었다. 전동킥보드에는 초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다. 한 학생은 크게 다쳐보였고, 한 학생은 그래도 크게 다쳐 보이지는 않았다. 119와 경찰들이 달려왔고, 아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동경찰서 제공 PM 현수막



학생들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3일만에 퇴원했지만, 한 학생은 뇌출혈로 의심된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한다. 또, 승용차는 폐차수준이라고 했다. 대수롭지 않은 사고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사건이었다.


최근들어 전동킥보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7년에는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 2022년에는 20배가 넘는 2,386 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2022년까지의 사고 건수 등 (도로교통공단 제공)

사고가 크게 늘어나자 안동시에서는 현수막을 걸었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킥보드 사고를 대비했다. 초등학생들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었기에 초등학교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담당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한 대대적인 단속덕분에 작년(2022년) 11월부터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서 기록으로 보면 올해에는 사고접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면허와 헬멧의 착용여부, 그리고 동승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번 사고에서 사고를 낸 학생들은 헬멧을 쓰지 않았고, 면허는 미성년자이므로 당연히 없었고, 두명이서 타고 있었다. 사고를 낸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이 불가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들은 처벌이 없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면허 없는 죄에 대해서는 2만원의 범칙금을, 헬멧착용 하지 않은 범칙금도 2만원이다. 무면허일 때에 미성년자가 운전했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부모가 물어야 한다. 동승자는 범칙금이 4만원이다. 이는  있으나마나한 처벌이다. 


현재 전동킥보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크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사고를 크게 내도 처벌 정도가 미미하니 아무 데서나 조심하지 않고 타고 다닌다고 한다. 시민들은 안동시에서도 경찰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필요도 있고, 안동시에서도 조례 등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다. 


안동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전동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도로로 다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전동킥보드는 도로 중앙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인도주행을 해도 단속하기가 미안하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려면 시설도 따라주어야 한다." 면서 답답해했다. 


한편,  경찰들은 이번 사고를 낸 업체가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지, 담당업체가 시민들에게 합법적인 대여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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