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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장성길 서부 본부장
  • 등록 2023-09-14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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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상습행위 엄중 단속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15일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최신형 드론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제공,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수막 설치광경

 계도 단속을 원칙으로 9월초부터 914일까지 주요 산행진입로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마을 사람들에게 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홍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전문채취상습행위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입건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이는 국유림 내 버섯류약초류조경수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으로 단속하여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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