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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의 2023.09.04 면봉산풍력발전단지 4.2MW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에 대한 주민들 입장문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3-09-16 1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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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송환경공익위원회 및 풍력반대대책위와 안덕면, 현서면, 현동면, 부남면, 진보면, 주왕산면, 파천면, 청송읍 주민과 주민단체 입장문



 <입장문 전문 >



청송 면봉산풍력발전사업은 그 시작인 2016년 2월29일 2.7MW 실시계획인가를 지난군정의 뇌물비리와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직원2인의 뇌물 청송군 군의원 뇌물, 대구경제부시장 뇌물로 절차상하자로 인허가 난 것은 현군정 및 전국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시계획인가 후 청송면봉산풍력발전(주)는 군계획도로 선이행하기로 한 환경평가까지도 무시하고 산능선을 벌목하는 등 청송군청과 환경청에 제시한 공사개요 등을 무시하고 사전공사를 해 왔으며 이를 제지하는 주민들(11명)에게 교통방해로 손해배상 24억을 제기하였고 이를 청송군청은 묵인 방관하고 오히려 손해배상 재판당일 청송군청 직원들은 재판에 출두한 주민들에게 “조금 살살해주세요”라며 풍력회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19년 11월 14일 청송 면봉산 풍력(주)는 청송군에서 인가한 2.7MW의 공사면적 규모는 빼고 956억(4.2MW) 공사금액을 재출하였다. 



시위중인 청송군민들 ( 청송군 주민들 제공)

이에 청송군은 금액이 상이하다며 국토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국계법 제88조에 따른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자,국계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고 그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국계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는 국계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적시하였음에도 청송군청은 보안, 재보안, 재보안에 재보안, 재보안에 재보안에 재보안을 촉구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청송군청은 착공계는 국토계획관리법 제88조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계획시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1항4호에 의거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국계법상 착공계 제출은 별도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청송 면봉산 풍력(주)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2023년 8월 7일 청송군청은 청송면봉산풍력발전(주)의 4.2MW 인허가변경 절차의 주민설명회를 청송군이 공문을 발송하여 주민을 소집하며, 면봉산풍력의 인허가변경을 암시적으로 도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청송환경공익위원회의 주민설명회가 회사가 의도한 주민의견수렴으로 간주하여 거부하였다 이후 청송군청은 청송군민에게 8월14일 2차 주민설명회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어 청송환경공익위원회의 주민들은 청송군청회의실 복도 앞을 점거하여 회의를 속행시키지 않았으며 이때 윤경희 청송군수는 각 기관 및 변호사자문등을 하여 4.2MW 실시계획(변경)인가 변경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하였고,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들도 취소를 요구만 하지 말고, 법적근거를 찾아오시라 그러면 취소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무산이 되고 주민설명회를 토론회로 명칭변경을 하고 8월28일까지 법적근거와 변호사자문등을 제시하자고 발언하였다.  

그리하여 청송환경공익위원회와 주민등은 8월 28일 오전 10시 청송군에서 생산된 4.2MW 착공계반려문 4.2MW공사현황판, 현장사무실사진 한국거래소 4.2MW공사 중이라는 답변서등을 윤경희군수에게 제출하였다. 윤경희군수는 이 서류를 확인 후 4.2MW실시계획(변경)인가에 권한은 모두 청송군 농촌활력과 과장(정진원)에게 있다하고, 정진원과장은 “네 저에게 모두 있습니다”며 담당팀장인 남광호 팀장에게 “과장전결 맞죠” 라고 하자 담당팀장은 “환경법에 의해서 과장전결입니다.”고 답을 하였다.

 

이날 청송환경공익위원회는 위 증거자료(청송군청생산, 면봉산풍력(주)생산, 한국거래소생산)를 모두 제출하였고 윤경희 청송군수는 담당과장에게 이 사항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나 8월31일 청송군청 담당과장(정진원) 담당팀장(남광호)은 청송군청의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위 모든 상황과 윤경희 청송군수의 지시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채 청송환경공익위원회에 전달하기를 시도하였다 직접 전달하지 않고 하천건너편 청송군 현서면 무계1리 마을회관에 던져놓고 거기에 놓아두었으니 보시라 하였다 다음날 9월1일 청송환경공익위원회 및 주민들은 청송군청을 방문하여 입장문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윤경희 청송군수를 찾았으나 자리에 없다하여 농촌활력과 과장 및 총무과장등 6~7명 청송환경공익위원회 6~7명 등이 회의실에서 항의하며 혹시 벌써 결제를 하지 않았느냐 묻자 담당팀장 남광호는 어제 부군수 전결하라고하자 환경공익위는 혹시 청송면봉산풍력(주)에 인가서류를 주지 않았냐고 묻자 주지 않았다고 하며 어제 31일자로 인가가 난 사실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청송환경공익위원회와 주민에게 왜 통보하지 않았느냐 묻자 묻지 않아서 답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청송환경공익위원회와 주민들은 결제자인 부군수실을 향하였고 부군수는 자리에 없었고 총무과장(황병희)은 묵묵부답이였고 환경공익위에서 과장(정진원)에게 과장님전결인데 어찌 부군수가 결제하였느냐 묻자 청송군사무전결사항 실시계획인가고시는 조례안규칙? 

어제는 국토법! 오늘은 조례법! 몇분 뒤는 환경법! 청송군청은 맞지도 않은 법령을 들먹이며 청송환경공익위원회 국민을 기망하여 왔고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군정4년과 현군정 1년을 넘기면서도 이를 방관 묵인하며 본인이 지시한 사항을 확인, 검토 조차 하지않고 지난 5~6년 동안 면봉산 풍력 발전의 필요한 인가를 모두하여 완료하게 하였다.

면봉산풍력(주)의2020년8월13일 한국거래소 답변은 총 계약금액은 96,425,000,000원이며 금호산업에 문의 한 결과 4.2MW에 해당하는 공사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라는 정확한 답변을 몇 년동안 보고 왔음에도 현청송군 윤경희군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청구한 행정소송의 2.7MW판결문을 청송군 입장문에 넣어 국민들이 제사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묵살하였다. 군민들이 청구한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원고적격인 청송군이 하지 않아 주민들이 자격도 않되지만 청송군청의 방관만하는 것을 주민들이라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한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공고는 지난 면봉산풍력발전의 모든 비리와 사전공사 불법행위를 청송 윤경희 군수는 합법적인 것으로 고시공고 해버리고 같은날 2023년 9월 4일 모로코 로10일간 해외출장 떠나버렸다. 

 




군청 앞에서 시위 중인 청송군 주민들 (청송군 주민들 제공)


이에 청송 윤경희 군수는 2018년 선거전 풍력취소공약과 6년 동안 풍력취소 사유와 절차상하자, 비리뇌물에 대한 법적근거가 차고 넘침에도 단 한번도 행정조치 및 처분을 하지 않기에 마지막으로 청송군 윤경희군수에게 지금당장 부군수가 전결한 면봉산 풍력 4.2MW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취소처분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자리에서 취소하지 않을시 청송환경공익위원회와 위 청송군 각 군민 단체는 청송 윤경희 군수를 주민소환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청송군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의 풍력사안으로 단한번의 의안발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09월 15일

 

청송환경공익위원회 및 풍력반대대책위와 안덕면, 현서면, 현동면, 부남면, 진보면, 주왕산면, 파천면, 청송읍 주민과 주민단체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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