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에 있는 법원의 이름이다. 안동지방법원의 필요성은 진작에 요구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구지방법원 분원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안동지방법원의 신설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19일 김형동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에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긍정적으로 화답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에 대한 가능성이 보였다.
대구지방법원(대구·경북 관할)은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1위)와 인구 2위, 사건 접수와 처리 6위 등을 기록,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 경북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청문회에서 김형동 의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경북만을 관할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차원과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입법(경북도의회)과 행정(경북도청)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되어 있다.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에 김 의원은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승격 신설 방안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20. 6. 30) 했다.
안동지방법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경북을 담당해야 하므로 경북지방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