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예천군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25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에서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공동발의 박재길‧장삼규 의원)했다.
강경탁 예천군의원 (사진=강경탁의원 제공)
강 의원은 상위 법령을 적극 해석해 자율방범대 지원 범위 확대는 물론 자율방범연합대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복장, 장비, 차량의 구입 및 유지 보수비
◇방범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상해보험 가입비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와 협력하여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등 방범 활동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예천군에서는 연합대를 포함해 16개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38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상 동기 범죄와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위해 경찰 및 생활안전협의회 등과 함께 다중운집지역과 오일장 주변 합동순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