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이 안동․예천 도청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안동과 예천 도청신도시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도시나 농공단지 등의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소득과 법인세 감면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도청신도시 기업은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도청신도시는 안동․예천과 같은 지역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 법안은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고려한 감면 한도를 정하여 소득․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동과 예천에 있는 경북도청신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동과 예천에 기업이 몰려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들에게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경북도청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정주 여건을 혁신 도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과 "도청 이전법 전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경북도청신도시가 더욱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