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이 10월 5일 "2023년 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포상을 받았다.
이선희 의원은 광역부문(지방의회)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경북의 지방 특성과 자원을 잘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선희 의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제10대와 제11대로 활동하며 다수의 조례제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이선희 의원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 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조례 제정과 개정에 주력했다.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적으로 발의했다. 또한, 제12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다.
이선희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원으로서 경북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민들은 이선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