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기상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12개 기업·대학과의 계약 중 65.5%(59건 ) 를 수의계약 또는 경쟁 후 수의계약 방식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취업 심사의 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은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10명이 재취업한 12개의 기업과 대학에게 6년간 총 209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감의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상청은 재취업한 기업과 대학들 중 65.5%(59건)이 수의계약 또는 경쟁 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상청은
△케이티씨에스 48.5 억 (3 건 , 23.2%)
△웨더링크 43억 (27 건 , 20.6%)
△코아인텍 25 억 (14 건 , 12%)
△연세대 산학협력단 23.2억 (10건 , 11.1%)
△인디시스템 20.5억원 (10건 , 9.8%) 등 기상청 4 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12 개 기업 · 대학에게 지난 6 년간 총 209 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이로 인해 전체 계약금액의 56.4%(118 억원)이 수의 및 경쟁 후 수의계약에 속했다. 일반경쟁은 21.1%(19건)에 불과하며, 제한경쟁 역시 13.3%(12건)에 불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상청 퇴직 공무원들이 기상청 일감을 수주하는 기업과 대학으로의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직윤리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현재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인 조치 및 강화된 취업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계약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