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손희권 의원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미공모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신설, 성과평가 미흡시 교부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공시 및 등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손희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일부개정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경상북도의 교육·학예에 대한 보조금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