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보호와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3~4월에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 6월에는 우박, 7월과 8월에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시달렸다. 특히 경북지역은 4월의 냉해로 21,746ha, 6~7월의 집중호우로 5,235ha의 농작물 피해와 가축 10만2천여 마리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처음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1월에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8월에는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들을 위한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확대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5년여의 중장기 계획이나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한정된 지원대책으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더욱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피해극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남영숙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농업인들의 개선 요구 사항들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보상규모와 가입품목수의 확대, 요율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남 의원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역시 현재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인상하고, 융자를 통해 지원되는 대파대 및 농경지, 시설 복구비의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고 했다.
또한, 농업재해 지원에 있어서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재해복구비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 외에도, 비보험 작물의 보상과 경영비 지원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남 의원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단순히 재해 발생 후 피해를 복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영농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말했다.
이러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의 개선과 더불어 재해복구비의 인상 및 비보험 작물에 대한 보상, 경영비 지원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농업인들의 피해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이철우 도지사에게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을 이끌고 계시는‘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타 시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잦아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들을 농업인들이 빠르게 극복하고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싸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인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성장할 뿐 아니라 미래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