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문경시의회를 방문하여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정비 방안을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문경시의회의 우수 사례를 분석해 구미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구미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와 문경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간담회를 통해 위탁관련 조례 정비 사례 및 실제 적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문경시의 '사무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등에 주목하며, 구미시의 발전에 자치법규 연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구미시는 문경시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한편 자치법규연구회는 지난 9월18일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있으며, 향후 10월31일까지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구미시의회는 더욱 우수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