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박규탁 의원(비례․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도내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산불 대형화를 방지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우수실천사례의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규탁 의원은 경북도의 70%가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산림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산림부산물은 대형산불 등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치되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20일 경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영천, 국민의힘)은 10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대안학교가 보조 대상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대안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다.
윤승오 위원장은 종전 조례에서 대안학교 지원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했다.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