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에서는 배진석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진석 의원은 2008년에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중 22개 기관 중 14곳이 구매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배진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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