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중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안동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안동시의 MOU 등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MOU 등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 동의를 통해 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김순중 의원은 "이 조례는 안동시가 MOU 등의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와 소통하여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동시는 이 조례를 토대로 MOU 등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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