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특위) 1차 참고인 조사가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열렸다.
조사특위 위원은 김호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진 의원, 김새롬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참고인으로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김기완 이사장과 박이섭 본부장이 출석했다.
김상진 의원은 김기완 공단 이사장의 숙소 지원 예산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세목 중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와 공개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 일부를 줄여 임직원 숙소 임차비와 관용차량 임차료로 조정해 시행했다.
공단은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사전협의에 대해 '소통부족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공단은 지난 7월20일 제6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계획안(의안 25호)’을 의결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노사협의체 구성과 일반직전환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와 적격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7월 28일 제7회 이사회를 긴급 개최하여 의안 25호 전부를 폐기하고 일반직 전환관련 신규 의안(29호)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사특위 김새롬 의원은 공단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은 이사회 의결안 폐기에 따라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새롬 의원은 "일반직 전환 절차의 근거(의안 25호)가 폐기됨에 따라 이후 진행된 행정 절차 역시 모두 폐기되어야 하며 신규안건 의결에 맞워 전환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며 "이번 일반직 전환절차는 졸속행정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바로 잡아야 하며, 공단 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불안하게 하면 안된다"고 했다.
공단 경영진은 "무기계약직원의 일반직 전환 시기를 8월에 시행하기 위해 다소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했고, 절차상 소통도 많이 부족했다" 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행정 절차 폐기주장은 안동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대로 다루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공단 경영진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잘못된 행정 절차를 어떤 식으로 바로잡을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