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특위) 1차 참고인 조사가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열렸다.
안동시의회 조사특위는 공단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은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공단은 7월 20일 제6회 이사회에서 '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계획안'을 의결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공단은 노사협의체 구성과 일반직전환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와 적격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7월 28일 제 7회 이사회를 긴급 개최하여 의안 25호 전부를 폐기하고 일반직 전환관련 신규 의안(29호)을 상정해 의결했다.
김새롬 의원은 "일반직 전환 절차의 근거(의안 25호)가 폐기됨에 따라 이후 진행된 행정 절차 역시 모두 폐기되어야 하며, 신규안건 의결에 맞춰 전환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새롬 의원의 강제 폐기에 대한 의견은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추어질 수 있다. 이미 폐기된 것을 폐기된 의안에 맞추어 행정 절차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김새롬 의원의 의견이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박이섭 본부장은 "김새롬 의원이 말하는 모든 의견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맞는 의견이 있다. 우리는 시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시민들에 잘못된 것으로 보여졌다면 우리 공단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크게 반성하는 부분이다. " 라며 시민들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